지난 7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안양 평촌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사진=경기도
지난 7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안양 평촌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 등 1기 신도시 5곳 상가 17.2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지역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과정에서 상가쪼개기 등 부동산투기가 우려돼 지난 7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11월 정부가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최근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등 5개 시에서 건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고려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해제지역의 지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부동산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