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 상가 관리비 대납 의혹을 받는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에 대해 경찰이 7일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군포시청 내 시장실과 부서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하 시장의 PC,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증거물로 확보해 분석한 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하 시장은 시장실에서 경찰의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군포시의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 시장을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5명이 지난해 7월 경기남부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지 6개월 만이다.
신금자 의왕시의회 시의원(민주당) 은 "하 시장이 소유한 경기 평택 안중읍 한 상가 관리비를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회계연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 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시장이 지인들과 친 골프 비용을 대납했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하 시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건물 관리비는 돈을 빌려 직접 낸 것"이라며 "이후 모두 상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의혹에 연관된 사람에게 특혜를 제공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