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직원들을 불법 다단계에 투자하게 한 혐의를 받는 호텔 전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일 호텔 전 대표 A 씨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말부터 직원 10여 명에게 불법 다단계에 투자하라고 부추겼고, 투자금 약 10억 원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자회사 호텔의 대표이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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