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의창구 북면 독뫼, 음지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키로 했다./사진=창원시


창원시는 지역 콜택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의창구 북면 독뫼마을, 음지마을을 대상으로 17일부터 희망택시 운행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마을주민들은 시내버스 요금(1500원)으로 마을에서 북면 소재지까지 이동하는 택시를 이용하고 나머지 차액은 시에서 지원한다.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독뫼마을과 음지마을은 버스정류장이 있는 마을회관까지 거리가 1Km 이상 떨어져 있고 경사가 심해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으로 교통이용에 불편이 컸다.



시 희망택시는 읍면지역 마을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멀고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등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하는 교통수단이다. 창원시는 현재 6개 읍면,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희망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에 2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주거취약계층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접수

창원시는 17일부터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전·월세 중개수수료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중개수수료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난해 8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거래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구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