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저임금 8차 수정안…노 1만900원 vs 사 1만180원최유빈 기자2025.07.08 | 18:02:32가-100%가+주요뉴스'부산 명물' 부캉이, 34일 만에 수로 떠났다…외해 이동나나 "자택 침입 강도, 사과는커녕 역고소"…무고죄 추가 기소"한쪽만 보강하면 된다더니"…고척돔, 지붕 지지력 여전히 부족수능 '스마트안경' 골치…적발은 그저 감독관의 몫?시민 위협하는 '분노 방화'…사전 관찰과 상담 필요<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최유빈[email protected]산업1부에서 모빌리티를 담당하는 최유빈 기자입니다.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