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관계자가 위반건축물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특례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

화성시는 2025년 1분기 기준 누적 3957건의 위반건축물 시정 여부를 지속 관리하며 도내 특례시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또 1분기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4억9200만 원으로 도내 지자체 중 최고액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025년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전곡산업단지 내 공장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항목은 △무단 증축 △무단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등 도시 미관과 안전을 해치는 위법 행위다.

시는 연말까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정 대응해, 시민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화성시는 연내 '불법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불법건축물 관리 현황을 전산화하고 업무 처리를 자동화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행정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철 화성시 건축관리과장은 "위반건축물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철저한 현장 점검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건축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