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상수도대행업체 5곳을 신규 모집한다고 1일 공고했다.
이번 모집공고는 현재 상수도공급 대행업체 12곳 중 6곳이 올해 8월 31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것에 따른 조치다.
상수도대행업자 지정 운영은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급수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 누수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신규 지정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1년이다. 지정된 대행업체는 급수설비의 신설·개조, 수전 분리공사, 긴급 누수 복구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급수공사를 담당한다.
신청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 중 용인특례시의 장비 기준(굴삭기와 덤프트럭 등 14종 장비 24대 이상 보유)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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