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낙동사격장 인근 군소음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상주시에 따르면 시는 중동면 간상리 소재 낙동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2월27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
군소음 피해 보상은 '군소음보상법'이 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이후 매년 추진되고 있으며 시는 2025년까지 누적 1010명의 주민에게 전액 국비로 총 4억5248만1000원을 보상한 바 있다. 올해는 다섯 번째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보상의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며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 3종 지역 기준으로 1인당 월 최대 3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전입 시기, 실제 거주일수, 근무지 위치, 사격 일수 등에 따라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보상 대상 여부는 국방부 군사격장 소음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우편 접수,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올해 접수 기간 내 신청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지급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오는 5월경 상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8월 말까지 1차 지급될 예정이다.
황인수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군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합리적으로 보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겠다"며 "대상 주민들께서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접수해 보상금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