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논란이 일고 있는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내 의왕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3기 신도시 내 자원회수시설 설치 백지화에 따른 지구계획 변경 방안을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반기 중 의왕시 전체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 "의왕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 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최종 입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31일 고시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은 왕송호수 주변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부곡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3개 지자체에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구 내 통합 자원회수시설 위치에 대해 지자체 간 이견으로 인해 사업구역 내 발생하는 폐기물은 각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 의왕시는 현재 자체 자원회수시설을 보유하고 못하고 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할 경우 자원회수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이에 따라 의왕시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의왕시 사업구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20톤/일을 처리하는 자원회수시설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 지구 내에 계획한 상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하남시, 이천시 등 자원회수시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