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가 주청사와 의회청사 소재지를 특별법에 명시할 것 등 12개 안이 담긴 전남광주특별시 행정통합에 따른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4일 오전 열린 제3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남도와 광주시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서 채택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단순히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는 문제가 아니라 통합 이후의 권한 구조와 지역 균형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설계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취지로 채택한 의견서는 △전남의 역사적 정통성과 공동체 정신을 특별법 목적 조항에 반영할 것 △통합 특별시 명칭을 공식 명칭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 △주청사와 의회청사 소재지를 특별법에 명시할 것 △헌법과 법률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강화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가 및 특별시 내 지역균형발전, 산업별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 수립·추진 △통합특별지원금 등 국세 지원의 규모·배분기준·활용 원칙을 명확히 할 것 △통합국립의과대학 신설 △목포대·순천대의 연합형 통합 및 거점국립대 지정 △특별시장 권한 견제를 위한 정무직 부시장 및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 △전남도의회 의원 정수 유지 △지역제한 입찰 특례 도입 △농업·농촌 발전기금 설치 등 12개 사항을 담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 구조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의견이 국회와 정부의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통합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며 도민의 권익 보호와 전남 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의 대응을 더욱 발 빠르게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광주특별시 행정통합의 핵심인 주청사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이날 당론으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무안을 주 사무소 소재지로 결정하고, 통합특별교부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도 지난 2일 성명서를 내 "광주전남 통합 주청사는 반드시 전남에 있어야 한다"면서" 행정 중심의 위치는 정책의 흐름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고 했다.
도의회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을 방문, 이날 본회의에서 확정한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