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처인구청 복합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완료돼 최종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타당성조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에서 약 5개월간 진행됐으며 사업 필요성, 적정 규모, 재정 여건, 사업비 산정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타당성 조사에서 처인구청 복합청사는 연면적 3만 7983㎡ 규모로 지하 2층~지상 11층으로 건립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복합청사에는 법정 기준(282면)을 상회하는 357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기존 처인구청은 노후화된 데다 주차 공간이 많지 않아 시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었다"며 "처인구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