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남구선관위 전경./사진제공=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에게 무상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가족이 검찰에 고발됐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게 무료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포항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그의 가족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포항시남구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연말 개최된 A씨의 출판기념회에서 발생했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지인 5명을 동원해 선거구민이 포함된 약 1000명의 참석자 앞에서 공연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지인 5명은 출연료를 받고 활동하는 전문 공연인으로 관람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포항시남구선관위 관계자는 "출판기념회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행사로 후보자 또는 그 가족이 선거구민에게 금전적 가치가 있는 공연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출판기념회나 정치 행사에서의 금품·재산상 이익 제공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향후에도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단체,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등 가족 역시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