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치료 세포치료제 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을 받는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무죄가 11일 최종 확정됐다. 사진은 2025년 7월7일 이 명예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 사진=뉴스1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조작 의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판결한 가운데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서울고검은 11일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이웅열 전 코오롱 그룹 회장 등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7년 11월~2019년 3월 인보사 2액을 국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판매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이 회장 등을 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이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을 코오롱 측이 인지한 시점은 2019년 3월 이후라고 판단해 이 명예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이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불확실성이 큰 신약개발 과정에서 피고인과 회사의 의사결정, 업무처리 방식의 불투명성이 있어 문제가 가중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문제와 형사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세포 기원 착오'는 이른바 '인보사 사태'의 주된 원인이 됐으나 고의가 아닌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에 충분한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