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상속 재산을 재분할 여부를 둘러싼 오너일가의 분쟁에서 구광모 회장이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 역시 세 모녀가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구광모 회장은 2018년 5월 구본무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유산 가운데 ㈜LG 지분 11.28% 중 8.76%를 상속받아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당시 구 회장이 상속받은 지분 가치는 7200억원 수준이다.
모친인 김 여사는 지분을 상속받지 않았고 여동생인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는 각각 ㈜LG 지분 2.01%(3300억원), 0.51%(830억원)를 상속받았다.
세 모녀는 지분 외에 구본무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도 상속받았다.
하지만 세 모녀는 상속 협의 과정에서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없었다며 2023년 2월 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 재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