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릴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이드 라인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2025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가 완화됐지만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설 연휴가 끝나면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선물 받은 홍삼, 비타민 등을 처분하려는 게시물이 쏟아진다. 다만 아무 제품이나 막 올렸다가는 신고당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2025년 5월부터 규제를 완화했지만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 엄격하다. 중고물품을 팔 때도 살 때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모았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중고거래가 가능한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은 미개봉 상태여야 한다. 제품 본체는 물론 외부 박스에 부착된 투명 스티커나 봉인 실(Seal)이 조금이라도 훼손됐다면 판매할 수 없다. "한 포만 먹어보고 안 맞아서 판다"거나 소분해서 파는 행위는 변질 및 오염 우려로 인해 절대 금지다. 거래 전 박스 겉면 스티커가 뜯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보관 상태만큼 중요한 것이 남은 기간이다. 당근이나 번개장터 등에 올릴 수 있는 제품은 소비기한이나 유통기한이 판매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실온 또는 상온 보관 제품만 거래가 가능하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유산균 등의 제품은 유통 과정에서 변질 우려가 있어 개인 간 거래가 제한된다. 지난해 추석이나 그 이전에 받아 창고에 묵혀두었던 제품을 꺼내 파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게시물을 올리기 전 날짜 확인부터 하자.

가장 많이 실수하는 대목이 해외 직구 제품이다. 해외 여행 중에 사 왔거나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한 영양제는 식약처의 정식 수입 통관 절차와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간 재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제품 뒷면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한글 표시 사항이 없는 제품을 올리면 불법이다.

정부는 이번 허용을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나 선물 받은 제품의 처분' 성격으로 한정하고 있다. 전문 판매업자처럼 반복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윤을 남기는 행위는 차단된다. 개인별 연간 거래 횟수는 '10회 이하', 합산 금액은 '3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이때 무료 나눔도 횟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를 초과해 지속해서 판매할 경우 무신고 영업행위로 간주해 처벌받을 수 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명절 직후 건기식 매물 중 규정을 위반해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이용 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사진을 올릴 때 건기식 인증 마크와 소비기한이 잘 보이도록 촬영하고 거래 가능 조건을 사전에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