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직권면직 조치한 김인호 산림청장이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1일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경찰 및 복수 언론 등에 따르면 김 청장의 법령 위반 행위는 음주운전 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청장은 전날 오후 11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고 반대 차로에서 오던 승용차 등을 들이받았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청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인 김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산림청장에 임명됐다. 이번 직권면직으로 약 6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