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사법개혁 1호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재석 170인 중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주도한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동의안은 이날 오후 5시22분쯤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재석 182표 중 찬성 18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이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도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반대표와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처벌 기준이 모호해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법조계와 야권 등에서 제기됐다. 그러자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법 왜곡죄가 적용되는 범위를 형사 사건으로 좁혔다.
또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등 일부 표현도 삭제했다.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도 예외로 두도록 했지만 대법원에선 우려하는 입장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날 전국법원장회의를 연 뒤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 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국가 기밀과 국가 첨단기술의 유출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형법에선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 뿐이므로 북한 외 어느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