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송화물 등을 통해 대마농축액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투약·판매한 일당들이 검거됐다.
광주본부세관은 캐나다발 특송화물 등을 통해 대마 농축액을 밀수입하고 투약·판매한 30대 여성 A씨와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구속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이들의 범행을 도운 C씨와 D씨를 같은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캐나다에 거주하며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농축액을 A씨와 B씨에게 공급한 E씨를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캐나다 현지 유흥업소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E씨가 캐나다 현지에서 확보한 대마농축액을 C씨와 D씨의 명의를 이용해 총 10차례에 걸쳐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다.
일당들은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대마 카트리지를 볼펜 등 필기구와 함께 필통 안에 은닉하고 품명을 '여행용품', '잡화' 등으로 허위 기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마농축액을 당뇨병 치료제 케이스, 연고 케이스 등에 옮겨 담아 캐나다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지인에게 반입을 부탁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밀수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와 B씨는 밀수입한 대마농축액을 주거지에서 상습 투약했을 뿐 아니라 같은 유흥업 종사자에게 투약을 권유하며 많게는 구입가의 16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를 여행하거나 유학·워킹홀리데이 등으로 체류하면서 대마 제품을 접한 뒤 이를 끊지 못하고 귀국해서도 대마 제품을 해외 밀수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우범여행자와 우범화물에 대한 통관내역 확장 분석 등을 통해 마약류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