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1월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마련한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시행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과 사법부에 대한 사적 복수를 하겠다는 것이 본의가 아니라면 사법 3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숙의가 이뤄지도록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법 3법은 지난달 26~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사법 3법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왜곡죄 신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제 도입)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법관 증원)을 뜻한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검사·수사기관이 특정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 적용이나 증거 판단을 고의로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하도록 한 개정안이다.

재판소원제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할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안이다.


법왜곡죄는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포괄·불명확하고, 재판소원제는 4심제로 위헌성이 높고 재판 지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재명 정부에서 12명의 대법관을 새로 뽑아야 하는 만큼 정치적 편향을 우려하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국정운영동력은 복수심이냐"면서 "졸속으로 소위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을 강행처리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복수 아니냐"고 했다.

그는 "법조계 원로들은 사법 3법에 대해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변경 시도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헌법적 검토 없이 밀어붙이듯 처리됐다'고 강조했다"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조차 사법 3법 문제를 지적하며 숙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3법이 숙의 없이 강행 처리된 이유는 사법 3법은 정상적인 이유에서 처리된 법들이 아니고 대법원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복수혈전이기 때문"이라며 "감히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을 잡는 데 고작 임명된 권력인 법관들이 방해한 것에 대해 괘씸죄를 묻고 선출권력의 힘자랑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를 완전히 자신들의 발 아래에 두겠다는 심산"이라며 "사법 3법에서 멈추지 않고 급기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까지 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열어야 할 사법 3법 공청회는 안 열더니 결코 열어서는 안 될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라니 보고도 믿기지 않을 지경"이라며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은 사법부와 대법원장에 대한 겁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의 반대에도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 3차 상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