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조치를 조사해달라며 제기했던 청원을 철회했다. 사진은 쿠팡 본사. /사진=뉴스1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규제가 차별적이라며 제기했던 미국 무역대표부(USTR) 조사 청원을 철회했다. USTR이 불공정 무역 관행 전반에 대해 301조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힌 만큼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 청원은 중복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투자회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9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의 쿠팡 대우와 관련한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앞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큰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USTR에 301조 조사를 청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도 발송했다.


이들은 "이 문제는 미국과 한국 정부 간의 의미 있는 협의를 촉발했다"며 "(미국) 의원들의 지속적인 우려를 불러일으켜 한국 정부의 시정 조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은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한국에 책임을 물을 의사가 있으며 USTR이 한국이 쿠팡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미국 기술 기업들을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USTR은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과 정책 측면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들이 불합리하고 차별적이라고 판단한 외국의 조치를 시정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등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USTR은 청원이 제기되면 45일 내에 조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쿠팡 사건은 지난주 결정 기한이 도래했으나 USTR과 투자사들간 면담 이후 청원이 철회됐다.


투자사들은 "USTR이 미국 기술 기업과 그들의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차별을 포함해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며 "이런 노력을 고려할 때 단일 기업에 초점을 맞춘 독립적인 청원을 추진하는 것은 중복될 것이므로 이를 철회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사들은 "한미 FTA에 따른 우리의 잠재적 조치에는 영향이 없고 독립적으로 계속된다"고 부연했다. USTR 조사 청원 철회와 상관없이 ISDS 중재 재판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