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주식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만들어진다.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목적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매도한 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증시에 1년 이상 재투자할 경우 복귀 시기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내용이 골자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줄이는 '환헤지' 상품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개인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한 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증시에 1년 이상 재투자할 경우 복귀 시기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개정안이다. 오는 5월 말까지 매도할 경우 100%, 7월 말까지 매도할 경우 80% 감면된다.
농어촌특별세법은 RIA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때, 그 감면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까지 조정해 개인 투자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법인세법은 개인 뿐 아니라 기업의 자본 복귀를 함께 유도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비율(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100%까지 상향한다. 이를 통해 해외에 유보된 기업 소득의 국내 환류를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