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에 앞서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시는 체납자들의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는 한편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최고와 사전 안내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단 공개 이전에 소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다.
사전 안내 대상자는 개인 116명과 법인 133곳 등 총 24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53억원과 법인 51억원을 합쳐 총 104억원에 달한다. 대상자는 전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전주시는 이달 중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소명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 체납액 납부 여부와 소명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시는 오는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한 뒤 11월18일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대표자 성명·나이·주소·체납액 등으로 전주시 누리집과 행정안전부, 위택스 등을 통해 상시 공개된다.
이와 함께 시는 금융기관 대여금고 압류와 태양광 발전 수익 압류·가택수색·압류동산 공매 등 다양한 체납 징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성실 납세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세 형평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