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사진제공=경산시


경산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산시에 주소를 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2022년부터 시행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24개월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으로 실제 납부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최대 24개월간 지원된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총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5월29일 오후 4시까지 경산시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