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복수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교류 증진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부터 단기 체류자격 사증 발급 및 체류 관리지침 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과거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중국인은 5년 동안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무사증 입국자는 방문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의료관광 사증으로 한국을 방문해 1년 동안 지출한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라도 5년 비자가 발급된다. 유효기간 10년 복수비자 발급 요건도 완화됐다.
중국 공무원 또는 공무보통여권 소지자, 100만달러(약 15억690만원) 이상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기업 임직원, 중국기업연합회 선정 500대 기업 과장급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재직자 등도 10년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소비 능력이 있는 베이징, 톈진, 상하이, 쑤저우, 선전, 항저우, 광저우 등 14개 대도시 호구를 소지한 중국인도 10년 비자 발급도 가능하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양국이 인적 교류 편리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양국 국민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