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5년간 과점주주 주식 비율이 증가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들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여 탈루 세원 123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점주주는 발행 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하며 기업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주를 말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이 50%를 넘기게 되면,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는 과점주주가 법인 재산을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됨에 따라 해당 재산을 간접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3월10일부터 5월15일까지 두 달여 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2020~2024년 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한 법인을 조회하고,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누락 사례를 중점 분석했다.
조사 결과 총 3140개 법인 중 615개 법인이 취득세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B법인이 보유한 500억원 규모의 건설용 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대신 법인 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승계해 최초 과점주주가 됐다. 그러나 이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14억원을 추징당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다각적 자료 분석과 새로운 조사 기법 발굴로 탈루 세원을 포착해 도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