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완제품(DX) 부문 중심 조합원으로 구성된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교섭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6일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지난 15일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률대응연대가 제기한 신청서에는 초기업노조가 총회 의결 없이 지난해 11월 7~13일 진행한 일주일간의 '네이버 폼 설문조사' 결과로 교섭요구안을 갈음했다는 점이 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DX부문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선택지에서 배제됐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교섭요구안이 그 내용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교섭 요구안을 마련할 때 설문조사를 했고 그런 과정을 보면 소속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노사의 교섭은 이미 잠정 합의안이 도출돼 마무리됐으며 노조는 지난 22일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조합원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