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연인을 폭행한 20대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7일 충북 청주 소재 자택에서 연인 B씨를 넘어뜨린 뒤 손으로 목을 조르고 수차례 폭행해 기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전치 2주의 뇌진탕과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