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선관위 전경./사진제공=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문경시장선거 후보자에 대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31일 문경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단체들이 해당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인 것처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가 지난 4월29일 후보자와 관련된 네이버밴드에 'B 협의회 지지 선언'이라는 문구와 함께 후보자와 협의회장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같은 날 후보자와 관련된 유튜브 채널에는 'C 종친회가 해당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경시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단체 구성원들이 후보자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결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