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경기침체와 경영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연 1%의 저금리 시설개선 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시설을 교체하고 생산 환경을 개선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융자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등으로 조성된 '경기도식품진흥기금'이며, 올해 지원 규모는 총 42억원이다.


31개 시군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위생업소가 융자 지원 대상이며 지원 분야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등이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자금은 업소당 최대 5억원까지,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연 1% 금리이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다만 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은 공사비용의 20%를 영업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연 1%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경기도는 이번 금융 지원을 통해 식품업계의 위생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동시에, 소상공인과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융자사업은 도내 식품위생업소가 낮은 금리로 시설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