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테니스 선수 출신 코치가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무단 유포해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4년 중순부터 2025년 4월까지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촬영해 여성 C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테니스 실업팀 선수 출신이자 코치인 A씨는 과거 영화와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인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B씨 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최소 2명 이상인 정황도 포착됐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이에 B씨는 수사기관에 이의제기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보완 수사와 여죄 수사를 요청했다.
C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C씨는 A씨로부터 영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과는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C씨 배우자는 "A씨가 아내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느닷없이 영상을 갑자기 보낸 것"이라며 "아내도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영상을 갑자기 보내와 당황해서 제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안 났다. 그 순간을 넘기려 했다"고 밝혔다ㅏ.
B씨에게 사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연락처도,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며 "정리가 되면 사과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C씨 측은 B씨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유명 듀엣 가수 출신 유튜버의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와 오랜 지인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