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사진=유동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은 지주회사(모회사)의 자회사 중복상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해서는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의 의무지분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회사를 상장하면 지주회사는 지분 30%만 유지해도 되고 나머지 70%는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최근 이를 활용해 상장법인인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추가로 상장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배주주는 신규출자 없이 외부자금만으로 지배력을 유지·확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자회사가 상장되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자체가 줄어드는 데다 투자자들이 유망 사업을 직접 보유한 자회사로 몰리면서 지주회사 주가는 하락 압력을 받는다. 이런 중복상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대기업집단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중복상장 유인 축소'를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해 왔는데 유동수 의원이 이를 입법으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또는 상장 자회사의 손자회사가 '신규 상장' 할 경우 해당 회사의 의무지분율을 50%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주회사의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유동수 의원은 "지배주주가 자기자금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도 자회사 상장만으로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는 구조는 제도적 허점"이라며 "중복상장으로 인한 지주회사 기업가치 하락은 결국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중복상장을 제한해 지배주주의 손쉬운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기존 지주회사 주주 간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자본시장이 '코리아 프리미엄'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