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 윈터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카리나와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7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SM엔터는 에스파와 관련한 악성 루머 생성, 허위 사실의 반복적 유포, 성희롱성 게시물 작성, 모욕 및 왜곡 콘텐츠 제작·배포 등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증거 자료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검토를 거쳐 고소 절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SM엔터는 "팬 여러분의 제보와 국내외 주요 플랫폼(더쿠, 인스티즈, X, 디시인사이드, 네이트판, 엠엘비파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일베저장소, 보배드림, 에프엠코리아, 네이버, 다음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특히 위 사건을 비롯한 딥페이크 관련 사건들에 대해 지난 분기 공지와 같이 유의미한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악성 게시물과 댓글 증거 수천건을 수집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미 다수 피고소인의 신원이 특정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악성 루머∙허위사실 유포∙성희롱∙조롱 및 왜곡 콘텐츠 제작과 배포 행위에 대해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