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본격 추진하며 시민 체감형 행정 구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번 실행계획은 지자체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공무원 우대 및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혁파 등 5개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시는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사전 의견 제시와 법률 지원, 면책 보호 등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법령 해석의 불명확성과 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 면책이 가능하며, 최근 관련 규정 개정으로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범위가 확대돼 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졌다.
시는 공무원 보호체계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고양시 소송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해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징계의결 단계는 물론 기소 전 수사 단계까지 변호사 지원 범위를 확대해 법적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