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정부의 감독 인력이 미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장과 취약 노동현장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현장 중심 노동행정 강화를 위해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 충원 절차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핵심 노동 공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도입으로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안전을 챙기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민선 9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역시 120대 정책 제안의 첫 번째 과제로 지방노동감독관의 신속한 도입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일 7급 노동직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시작했다. 올해 말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맞춰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 채용과 직무교육을 병행해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현장 노동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오는 12월8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노동감독 기능을 지방정부까지 확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노동감독과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올해 하반기까지 총 170명의 지방노동감독관 확보를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이번 공개채용 대상인 7급 노동직 25명을 시작으로 8·9급 경력경쟁채용과 시·군 전입 등을 통해 현장 감독 인력을 순차적으로 배치하고, 170명 규모의 전담 조직도 함께 운영한다.
채용된 인력은 고용노동부의 12주 기본교육과 사법경찰관 지정 절차를 거쳐 현장에 투입된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노동자와 사업장이 가장 많이 밀집한 광역지방자치단체다. 제조업과 건설업, 물류업, 서비스업,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산업이 분포해 있다. 사실상 도내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중앙정부의 인력만으로 상시 감독이 어려워 산업재해와 노동권 침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을 정착시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