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세 번째 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는 9월4일 나온다.
3일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 판사 김봉원·이영창·최봉희)는유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의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니 LA총영사관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총 3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대법원에서 두 차례 승소했으나 총영사관은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지난해 LA총영사관의 항소에 따라 세번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날 LA총영사관 측 대리인은 유씨가 신청한 비자는 단순 방문 비자가 아닌 사실상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자격을 달라는 것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영사관 측은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 사증은 대한민국에 입국해 자국민과 거의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도록 하는 체류 자격"이라며 "유씨를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해주는 사실상의 효과다.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버린 유씨에게 이런 효과를 누리게 하는 게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씨가 승소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유씨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기피의 아이콘 같은 존재"라며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판단한 것 아닌가 싶다. 유씨에게 사증(비자)이 발급되면 국가기관을 기만해 미국 시민권만 받으면 병역이 면제되고 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헌법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 원심판결이 유지된다면 국민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씨 측 대리인은 "1차 대법원판결 등에 대해 한마디도 없이 10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국민 정서상 들여보낼 수 없다는 말을 뒤집어 말하면 간접강제 법치주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입국 금지 사유가 없다고 명문 규정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며 영사관 측이 계속 법 규정이 아닌 '정서'만 언급하는 점을 비판했다.
재외동포법에 입국 금지 요건이 없고 현행법상 38세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병역기피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증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9월4일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유승준은 1997년 연예계 데뷔, '가위' '연가' '나나나' '열정' 등 히트곡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후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병역 기피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입국 제한 조처를 했다.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두고 정부와 장기적인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에서 두 차례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그는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판결을 두고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