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20대 남녀가 공개 태형을 받았다. 이들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틱톡 라이브 스트리밍 중 키스를 했다는 이유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인도네시아 북부 수마트라섬에 위치한 아체주에서 20대 커플이 21대의 공개 태형을 받았다. 22세 남성과 25세 여성 커플은 지난 2월27일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을 틱톡 라이브로 공개했다. 이후 영상이 온라인 상에 퍼지자 이슬람 샤리아 법원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키스한 두 사람에게 각각 21대 등나무 회초리형을 선고했다. 최소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아체주 부스타누살라틴 시립 공원 무대에서 집행된 회초리형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체주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 율법(샤리아법)을 시행하는 주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6년 분리주의 무장세력과의 평화협정에 따라 아체주에 샤리아법 시행 권한을 부여했다. 2015년에는 주 인구의 약 1%에 해당하는 비무슬림에게도 샤리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샤리아법은 이슬람교 신앙에 따른 생활 규칙과 법을 뜻한다. 이 법은 간통이나 동성애, 도박, 음주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한 처벌로 태형을 규정하고 있다.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은 여성, 금요 예배에 불참한 남성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영국 매체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1월에도 혼외정사와 음주를 한 부부에게 각각 140대 태형이 집행됐다. 같은날 AFP통신은 해당 여성이 매질을 당한 후 의식을 잃어 구급차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에는 20대 남성 두 명이 포옹과 키스를 한 혐의로 각각 태형 80대를 선고받았다.
지난 2일 집행된 공개 태형에 대해서는 자국 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AP통신에 따르면 세계최대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는 공개 태형이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우스만 하미드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사무총장은 "SNS에서의 행동이 부적절할 수 있지만 입맞춤만으로 태형을 가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태형 집행을 지켜본 현지 주민 아이니 나디라는 "다른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이러한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알리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며 처벌을 옹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