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7일부터 시행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규제 대상으로 국내외 플랫폼 8곳을 지정 통보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가 포함되며 해외 사업자 중에는 구글, 메타, X(옛 트위터), 틱톡 등이 해당된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오전 8곳을 확정하고 지정 통보했으며 일주일 내 별다른 소명이 없으면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미통위는 개정 법률에 따른 신설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사업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