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944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을 판결한 데 대해 "구체적인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서 열린 두 사람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고 덧붙였다.
노 관장 측은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와 달리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 산정에서 제외했으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번 재산분할 규모는 2심의 1조3808억원보다 4368억원 줄었지만 1심 판결(665억원)과 비교하면 14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시대대담] "대법관 제청, 이 대통령이 통크게 양보해야" | 헌정회장-서울대 명예교수 대담①](https://i.ytimg.com/vi/oA3-tCCDQF4/maxresdefault.jpg?width=1920&quality=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