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메가특구특별법(가칭) 노동특례를 놓고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했지만 정부·여당이 목표로 하는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달 중 메가특구법을 발의해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김 장관은 대화 종료 시점에 대해 "언제까지 할 것이다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했지만 노동부 안팎에서는 앞으로 3개월을 사실상 시한으로 본다. 그 안에 결론을 내야 연내 메가특구법 처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메가특구법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지역 산업거점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메가특구 입주 기업에 노동특례를 부여할지가 쟁점이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관리자·연구개발 인력에 주 52시간 미적용) ▲기간제 2+2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파견 확대 등이다. 기간제 2+2년은 최대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4년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현행법상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데 그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이다.
3개월이라는 빠듯한 일정 안에 국회 논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지난해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노동특례를 10개월 넘게 논의했지만 진통 끝에 법안에 담지 못했다. 결국 산자위는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다는 데 그쳤다. 소관 상임위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옛 환경노동위원회)다.
노동계가 대화에 참여할지, 참여한다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역시 불투명하다. 민주노총은 오는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참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성명에서 밝힌 공식 입장은 "신중한 논의를 거쳐 조직적 입장을 정할 것"이라는 원론적 수준이다. 한국노총은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참여가 노동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미리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정부의 메가특구 프로젝트를 '노동개악 시도'로 보는 우려가 작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메가특구 노동개악 저지'를 내건 투쟁문화제를 연다. 정진희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 프로젝트가 노동조건 후퇴와 규제 완화를 빌미로 한 노동개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차기 위원장 선거가 예정된 점도 변수로 꼽힌다. 메가특구법에 대한 지도부의 입장이 선거 의제로 떠오를 수 있어 조합원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기여서다. 민주노총은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부결시킨 전례가 있다. 당시 지도부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한국노총도 메가특구법의 노동특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최종환 한국노총 대변인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노동특례 네 가지 모두 저희가 쉽게 받아들일 안은 아니다"며 "정부의 의지가 강하지만 저희는 상관없이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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