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식당에서 판매해온 개미 셔벗 디저트. /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처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 개미를 요리에 쓴 '미슐랭'(미쉐린 가이드) 2스타 식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셰프들이 미식가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하고 있지만, 식품 안전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식당 대표 김모씨에게 벌금 1500만원, 식당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가 대표인 서울 강남구 소재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인 A식당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는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요리는 식혜를 접목한 셔벗 디저트로, 손님의 선택에 따라 개미를 올려줬다고 한다. 이 기간 식당을 찾은 손님 1만2274명이 개미 약 4만9096마리를 사용한 디저트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료는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한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 등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위생법상 식용으로 허용한 곤충은 메뚜기와 누에번데기 등 10종으로, 개미는 포함돼 있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개미 디저트 판매 사실을 알게 돼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7월 사건을 송치했다.



이 부장판사는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어 식재료 사용 적합성에 대한 구체적 인식 없이 요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정명령에 따라 2024년 2월경 이후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선고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해외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식용 곤충 규제에 엄격한 편이다. 한국식품연구원 가공공정연구단의 '식용곤충 식품산업의 현재와 미래 연구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식용 곤충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19억달러로 추산된다. 미국은 안전하고 적절한 표시가 되어 있다면 어떤 곤충이든 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도입해 곤충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식용곤충은 10종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곤충 등 새로운 식재료 도입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식품 안전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태희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는 "식재료의 안정성 확보는 외식 비즈니스의 기본으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창의성을 중시하는 요리사라도 외식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현행법을 준수해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