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가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를 최대 50% 한시 경감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고물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방세법에 따라 '성남시 시세 조례'를 개정해 2026년 6월1일 기준 1주택 보유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감면율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 50%,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20%, 12억원 초과 주택 10%다. 주택분 재산세 가운데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재산세와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가 감면 대상이다.

시는 조례 개정에 따른 경감 규모는 총 169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산세는 141억원, 지방교육세는 28억원이다. 시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성남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조례 개정에 맞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경감 기능을 반영한 뒤, 1주택자에게 경감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일괄 감액할 계획이다. 11월 중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12월까지 환급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환급 대상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