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종사건 2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현직 경찰관이 법원의 체포적부심에서 인용 결정으로 석방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30대)이 낸 체포적부심사를 인용해 석방 결정을 내렸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체포 타당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오후 3시28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된 A경장은 석방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A경장에 대한 수사기관의 '긴급 체포'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봤다. 제주지법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뜻하는데 A경장은 소재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장기 실종 상태에 있던 장미란 씨(37)와 60대 남성의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A경장을 긴급체포했다. A경장이 가족에게 "연락이 닿았으며 무사하다"고 말한 장씨는 이날 제주시 한림읍에서, 60대 남성은 재신고 하루만인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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