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핀테크 산업이 네이버·카카오·토스(이하 네카토) 이후 새로운 대형 혁신기업을 좀처럼 배출하지 못하는 것은 제도 공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자산처럼 새로운 기술은 빠르게 확산됐지만 이를 실제 금융서비스와 사업으로 연결할 제도적 통로가 충분히 열리지 않았고 혁신 역시 실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이 시장 혁신을 이끌었다"며 "이제는 소비자 신뢰와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야 혁신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AI나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같은 기술도 제도적 기반 위에서 금융서비스와 결합해야 새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공백에 발목잡힌 미래금융"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율에 초점을 뒀다. 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 사업자 규율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뒷받침할 2단계 입법은 아직 논의 중이다.
김 회장은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논의됐고 당시에는 지난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봤는데 그 후로 또 1년여가 지났다"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해도 올해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업계는 제도화를 예상하고 이미 사업 준비에 나선 상태였다. 김 회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업권에서는 금방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해 실증과 개념검증(PoC), 기업 간 업무제휴도 굉장히 많이 하며 기다려 왔다"며 "그런데 너무 늦어지고 있다. 지금은 시장의 동력이 떨어졌다"고 했다.
김 회장은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논의됐고 당시에는 지난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봤는데 그 후로 또 1년여가 지났다"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해도 올해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업계는 제도화를 예상하고 이미 사업 준비에 나선 상태였다. 김 회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업권에서는 금방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해 실증과 개념검증(PoC), 기업 간 업무제휴도 굉장히 많이 하며 기다려 왔다"며 "그런데 너무 늦어지고 있다. 지금은 시장의 동력이 떨어졌다"고 했다.
제도화가 늦어지면서 준비해 온 기술을 실제 서비스로 연결하는 작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쟁 역시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고 봤다. 상대적으로 지엽적 논의로 입법 자체가 멈추는 지금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제도가 마련되면 핀테크 사업화의 길도 열린다. 블록체인 기술기업은 발행·유통·보관에서, 간편결제사는 이미 확보한 가맹점망을 활용해 결제·정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준비한 기술과 인프라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할 제도만 마련되면 된다.
"망분리 완화범위 더 확대해야"
AI 분야에서는 망분리 규제의 적용 범위가 과제로 꼽힌다. 망분리는 금융업무용 내부망을 외부 인터넷과 분리하는 방식이다. AI 활용이 늘면서 외부의 최신 보안기술을 쓰려면 외부망 연결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졌다. 금융당국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용 등을 위해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다만 망분리 완화 대상이 중소 핀테크로까지 더 넓어질 필요가 있다. 김 회장은 "보안 규제 완화에 대한 수요는 규모가 작은 업체도 큰 업체들과 다를 바 없다"며 "특히 중소 핀테크는 자체 보안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이 커서 외부의 AI 보안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다. 내부망에 직접 구축한 시스템은 새로운 사기 수법이나 보안 위협이 나타날 때마다 별도로 기능을 보완해야 하지만, 외부의 SaaS를 활용하면 최신 보안정보와 기능을 보다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 김 회장은 "AI가 이제 해킹도 하고 보안도 담당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망분리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봤지만 지금은 기술 여건이 달라졌다"고 했다.
그는 "지금 네카토 말고는 큰 핀테크 기업이 없다"며 "네카토 같은 회사들이 한두 개는 빨리 더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업권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망분리 완화 대상이 중소 핀테크로까지 더 넓어질 필요가 있다. 김 회장은 "보안 규제 완화에 대한 수요는 규모가 작은 업체도 큰 업체들과 다를 바 없다"며 "특히 중소 핀테크는 자체 보안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이 커서 외부의 AI 보안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다. 내부망에 직접 구축한 시스템은 새로운 사기 수법이나 보안 위협이 나타날 때마다 별도로 기능을 보완해야 하지만, 외부의 SaaS를 활용하면 최신 보안정보와 기능을 보다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 김 회장은 "AI가 이제 해킹도 하고 보안도 담당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망분리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봤지만 지금은 기술 여건이 달라졌다"고 했다.
그는 "지금 네카토 말고는 큰 핀테크 기업이 없다"며 "네카토 같은 회사들이 한두 개는 빨리 더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업권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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