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마이데이터가 개인사업자·소상공인까지 대상을 넓히고 AI를 활용한 금융업무 대행과 가상자산·정책금융 통합조회로 기능을 확장한다.사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내부 모습./사진=뉴시스


금융 마이데이터가 단순히 흩어진 금융정보를 보여주는 서비스를 넘어 이용자를 대신해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단계로 확대된다.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도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가상자산과 정책금융 정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 범위도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AI 시대 국민의 일상과 생업을 잇는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1월 본격 시행된 금융 마이데이터는 올해 7월 말 기준 57개 사업자가 영업 중이다. 누적 이용자는 중복 기준 약 1억9000만명, 정보 전송 건수는 약 1조6000억건에 달한다.



소상공인도 매출·세금 한눈에

마이데이터 이용 대상이 개인에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주체를 개인으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이를 '모든 신용정보주체'로 넓혀 개인사업자도 별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제공 정보에는 대출·예금·보험 등 금융정보와 매출과 결제금액 등 상거래정보, 국세·지방세와 4대보험 납부내역, 사업자등록정보, 전기·수도·가스요금과 통신비 등이 포함된다. 흩어진 정보를 한데 모아 자산관리뿐 아니라 경영과 대안신용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AI로 금리인하·대환대출 신청도

마이데이터의 기능은 '조회'에서 '실행'으로 확장된다. 이용자가 동의하면 AI 에이전트가 금리인하요구권과 채무조정요구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정책자금·대환대출 신청, 숨은 보험금 탐색·청구 등을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목적, 범위, 방법, 기한이 불분명한 포괄적 동의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미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에서는 올해 7월까지 약 407만명이 신청해 16만2000여명이 총 1003억원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다. 1인당 평균 61만원 수준이다.

가상자산과 정책서민금융 정보도 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에 추가한다. 금융지주 계열사와 전략적 제휴사가 일정 범위에서 데이터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공동활용 제도'도 추진한다. 대신 AI가 금융업무를 대리할 경우 실행 과정과 사유, 결과를 기록하고 이용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업권,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필요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시범운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