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는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연장에 따라 부천시 전 지역을 오는 2027년 8월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을 1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를 비롯한 기존 대상 지역은 26일부터 2027년 8월25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등이 매수하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이용해야 한다. 주거용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하고, 취득일부터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천시는 허가 이후에도 주택 이용 실태를 점검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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