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무안청사 전경. /사진제공=전남광주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된 구례군과 보성군이 오는 28일부터 기본소득을 첫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급으로 기존에 사업을 시작한 곡성군과 신안군을 포함해 전남광주 지역 시범사업 대상 4개 군 모두 기본소득 지급에 들어가게 됐다..



구례·보성군의 첫 지급 대상은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일인 지난 6월11일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대상자에게는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에 군비 5만원을 추가해 1인당 매월 20만원이 지급된다. 첫 지급에서는 7월분을 소급 적용해 7~8월분 총 40만원을 받게 된다.

선정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전입 후 30일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이후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확인 기간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기본소득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되며, 해당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각 군은 주민등록과 실거주 여부 확인, 읍·면 기본소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점검도 지속할 방침이다.



앞서 사업을 시작한 곡성·신안군에서는 주민등록 인구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수가 모두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특별시는 앞으로 소비 변화와 주민 체감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