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은 해녀어업의 계승·발전과 해녀의 생활 안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해녀 고령화와 신규 인력 감소,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해녀어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제주지역 해녀는 1970년대 1만4143명에서 2025년 2371명으로 83% 감소했으며, 경북 역시 2020년 890명에서 2024년 602명으로 축소됐다.
제정안은 '해녀'와 '해녀어업'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해양수산부가 보전·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녀증 발급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다졌다.
특히 해녀증 발급 3년 이내인 40세 미만 신규 해녀에게 정착지원금과 어업 장비 구입·임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70세 이상 고령 해녀를 위한 소득안정 지원 시책과 잠함병 진료비 지원 등 맞춤형 복지 대책도 포함됐다.
아울러 수산물 판로 확보, 상품 개발, 해녀어업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해양환경 보전활동 지원 등 안정적인 소득 기반 창출 방안과 함께 양성교육 과정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정희용 의원은 "해녀어업이 어촌공동체에서 지속되고 체험·관광 등 다른 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해녀들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고 해녀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해녀어업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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