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사진=고상규 기자


양주시는 오는 9월1일부터 10월2일까지 올해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001년 7월2일부터 2002년 7월1일 사이 출생자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연속되지 않더라도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에게는 취업, 소득,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양주사랑카드로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