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집계하고 있다.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이어 조합원 과반의 찬성까지 확보하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8127명 가운데 560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5379명이 찬성하고 219명이 반대했다. 무효표는 9표다. 찬성률은 투표자 대비 95.93%, 재적 인원 대비 66.18%로 가결 기준인 재적 인원 과반을 넘었다.



앞서 현대중공업지부와 현대건설기계지회, 현대일렉트릭지회는 지난 14일 공동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두 차례 조정회의에서도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중노위는 지난 24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실제 파업 돌입 여부와 시기, 수위 등은 향후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회사 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성과 배분 확대 등을 요구하며 회사 측의 전향적인 제시안을 촉구해왔다. 조선업 호황으로 회사 실적이 크게 개선된 만큼 이에 걸맞은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압도적 가결 결정은 HD현대그룹으로부터 정당한 땀의 대가를 쟁취하고 조선업의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쟁의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파업을 비롯한 공동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HD현대중공업뿐 아니라 HD건설기계와 HD현대일렉트릭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가결됐다. 현대건설기계지회는 전체 조합원 1363명 가운데 1154명이 투표해 999명이 찬성했다. 현대일렉트릭지회는 조합원 577명 가운데 412명이 참여해 399명이 찬성했다. 현대중공업지부 산하 각 지회와 미포위원회를 모두 합하면 전체 1만67명 가운데 7173명이 투표했고 6777명이 찬성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회사는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