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야드 전경. /사진=HD현대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으면서 합법적인 파업권 확보를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낸다.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20분께 HD현대중공업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해 최종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지난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20일 1차 조정회의에 이어 이날 2차 조정회의가 열렸지만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노조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압도적 가결을 바탕으로 단체행동권 확보를 위한 일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